2011-09-04

[왜냐면] ‘위안부’보다 정확한 ‘일본군 성노예’ / 조정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피해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데 우리 정부가 책임감있게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착취를 두고 '위안부'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의미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좀더 신중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취업 사기, 폭력, 협박에 의해 이른바 '군 위안소'에서 일본군 병사들의 성 욕구 해결을 위해 동원된 여성들을 정신대, 위안부 등으로 일컫는다. 여기서 정신대란 '어떤 목적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전쟁을 위해 노동력을 동원하려고 만든, 남녀 모두를 동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특별히 여성만으로 구성된 경우 여자정신대로 불렸고 이들 중 군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경우는 일부였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좇을 종'(從)을 쓰고 있어 '종군 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자발적으로 전쟁특수를 노리고 군 위안부로 나선 일본 여성들과 사기, 협박, 납치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종군 위안부라고 칭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새롭게 개념화된 용어가 '일본군 성노예'이다. 이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나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

용어는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본질을 숨기는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를 공식화해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숙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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