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6일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넉달여만에 재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3분의 2로 해야 한다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주장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 2월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5일 자료를 내어 "법제처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평준화 시행을 위한 여론조사 기준을 3분의 2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제처는 "평준화를 위한 요건으로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교과부의) 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개정안에서 (찬성비율을) 정하는 것은 평준화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향하려는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제77조는 "(평준화 실시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찬성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삭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과반수로 하는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여론조사 찬성비율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계류된 상태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안팎의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도의회 교육위는 6일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재상정하기로 했으나, 일부 교육위원들은 여전히 '여론조사 찬성비율 3분의 2'를 고집하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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