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5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을 '출교' 처분했다. 이는 학칙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들 3명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불가능해졌다. 고려대가 학생을 출교 처분한 것은 2006년 본관을 점거한 보건대 학생 7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고려대는 이날 의과대학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어 "고려대 의대 학생상벌위원회는 지난 1일 사건에 연루된 3명의 학생에 대해 최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3일 최종승인이 남에 따라 오늘 아침 징계 결과를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 등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쪽은 또 "징계 시행과 의결 등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해 가해 학생들의 소명절차를 들어야만 했다"며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피해자인 동기 여학생 ㅇ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맨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는 특히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미뤄 '학교가 출교 대신 퇴학 조처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고려대 앞에서 "가해 학생들을 즉각 출교 처분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징계 수위가 퇴학으로 결정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가해 학생들이 재입학할 수 있어 피해 여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학교 졸업생인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고려대가 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덜어지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징계 결정을 석달 넘게 미루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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