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7

투자해도 고용 줄이면 투자공제 한푼도 없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부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과 무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아예 없애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해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인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면 한 푼도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동시에 운영돼 기업이 투자만 하면 투자액의 4~5%를 세액공제 해주고, 일자리를 늘린 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1%를 추가로 공제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만으로 제도를 일원화한 뒤 고용을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는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투자액의 2~3%를 기본공제해주고, 일자리를 늘린 정도에 따라 3%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실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연간 2조원으로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고용없는 성장'으로는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또 중소기업은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고용인원을 늘리면 사회보험료를 50~10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영업을 한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가업상속세 감면 확대' 혜택은 중소기업 경영에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가 있지만, 형평성 논란과 대기업 상속세 무력화를 위한 길 닦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재산총액의 40% 한도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개인부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게 눈에 띈다. 지난 2007년 이전에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를 할 경우 양도소득을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폐지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도 연간 3%씩 최대 30%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연말 카드(신용·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때 5~10% 늘어난 3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부양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근로장려세제로 돌려받는 최대 지급액이 연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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