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엠시인 방송인 강호동(41·위 사진)씨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씨 쪽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김아중(29·아래)씨도 과소 신고로 덜 낸 2007~2009년분 세금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강호동씨의 탈세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최근 방송가에서 풍문으로 나돈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이 지난 5월 국세청이 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혹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하자 이어 강씨가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5개월여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 인정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소득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는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최근 하차를 선언한 2텔레비전(KBS2)의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900만원을, 의 '황금어장-무릎팍도사'와 의 '강심장' '스타킹'에서는 회당 1000만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매니저 박태현씨는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사가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세금 추징으로 강씨는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씨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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