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7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감세 기조를 고수해 온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중간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안을 냈지만, 여당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로 잡아 중소기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1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3% 이상 대주주에게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 초과분만큼 과세한다.

또 현행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투자액은 기본공제(4%·수도권은 3%) 외에 증가 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에서 2%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일하는 빈곤층이 대상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기존 1700만원 미만)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지급액도 연간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부는 감세 철회를 포함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3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황준범 김회승 기자 jaybee@hani.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