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삼성물산·한전 ‘ISD 불똥’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업의 국외 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이 되기는 처음이다.

27일 캐나다 정부와 삼성물산 등의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등은 지난해 1월 70억 캐나다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2016년까지 총 2500㎿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태양광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를 온타리오주에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현지 부품과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값에 사들여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려는 주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미국 텍사스주의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메사(MESA)파워그룹은 지난 7월6일 캐나다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 "일부 재생에너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그린에너지법의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위반해 손해배상금 7억75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사파워는 "주정부는 일부 지역의 송전설비를 사용할 우선권을 삼성물산 등에 보장했는데 그 계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삼성물산에 대한 특혜로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용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정부의 정책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는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90일 뒤 투자자-국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메사파워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발전차액제도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전력보다 최고 20배 높은 값으로 사들이는 온타리오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 25% 이상의 현지 생산 부품과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삼성물산 등은 풍력 블레이드와 타워, 태양광 인버터 등의 설비를 현지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도록 지멘스와 시에스(CS)윈드 공장을 온타리오주에 유치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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