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의 종합편성방송(종편)이 방송사 광고판매 대행사인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2년간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사실상 타결됐다.
한나라당의 이명규,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을 벌여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협상 결과를 보면,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하고,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는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을 공영방송으로 묶어 독자적인 미디어렙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도 금지했다.
그러나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는 이날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 뒤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설치해 방송광고를 판매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들은 거대 방송사들의 광고 독점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종편사들이 요구한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 허용과 미디어렙 지분 소유 40%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날 협상에서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야당과 합의하면서 크로스미디어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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