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게 될 대통령령 제정안에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신영무)는 26일 성명서를 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 제21조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해당 조항을 즉시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령 제정안은 지난 7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것으로,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제정안 제21조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 방해나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할 때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변협은 이 조항이 사법경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직결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제정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이 내부 규정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내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중요 법률인데도 변협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영무 회장 등 변협 임원진은 이날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이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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