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촛불집회 직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음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사표로 항의했듯이 애초부터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위기에 몰린 정권과 보수수구언론이 합작해 촛불시위가 마치 피디수첩의 '왜곡 보도' 탓인 양 몰고 갔다. 미국과 협상에 나선 정부 협상단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도로 협상을 잘못해 놓고 그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던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인에 대한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면 설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피디수첩의 보도는 나중에야 광우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아레사 빈슨의 사례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누가 봐도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는 취지였던 만큼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나설 사안은 아니었던 것이다.
검사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는데도 정권 주문에 따라 피디들을 억지로 기소해 놓았으니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사건 등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해놓은 검사들이 좌천은커녕 대부분 영전을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정권 주문에 따라 청부수사를 열심히 하면 모두 인사로 보상해준다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검찰 조직에 독이 됐고,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검사들은 이번 판결이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졸속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는 감싸고 같은 언론에는 과도한 공격을 퍼부은 수구언론 조·중·동도 확정판결까지 난 지금쯤은 성찰이 필요하다. 혹시 촛불시위 군중의 비난에 본분을 잃고 과장·왜곡보도를 한 적은 없는지, 나아가 촛불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신영철 판사 같은 사람까지 감싼 적은 없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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