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3

방송 3사의 공정택·곽노현 보도, 편파 뚜렷

선거법 위반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두번이나 기속돼 두번 다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

언론감시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1일 두 사건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량과 비중, 방법 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면에서 확연한 편파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방송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언련의 방송3사 메인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된 뒤 불법선거 자금 의혹이 불거진 그해 10월5일부터 불구속 기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2009년 10월29일까지 평균 1년여간 방송 1개사의 보도량은 평균 13건에 그쳤다.

이에 비해 곽 교육감의 경우 첫 보도가 나온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평균 11건의 보도량을 기록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 자신의 제자이자 서울시내 한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정치자금법 위반) 부인 육아무개씨가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사퇴하지 않은 채 항소와 상고를 해 그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고서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교장·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2010년 구속돼 교육감 시절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장과 장학관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 추징금 1억4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도비중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곽노현 사건은 첫 꼭지에서 5번째 꼭지 사이에서 다뤄진 경우가 방송 3사 통틀어 모두 30건으로 전체 보도 33건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공정택 사건은 대부분 뉴스 후반부에 다뤄졌다. 5번째 꼭지 이내의 경우는 단 한건도 없고, 21번째 꼭지 이후 보도가 22건으로 가장 많다. 11~20번째 꼭지가 19건, 6~10번째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편파성이 지적됐다. 공정택 사건의 경우 '추정' 보도는 단 한건도 없고 대부분 사실 전달 중심이었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민언련은 "교육감 선거제도를 다룬 한국방송의 분석보도 '제도 개선 시급'(2008년 10월22일)의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는 교육감 선거비리의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면서 오히려 공 교육감 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곽노현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적' 내용이 포함된 보도가 한국방송 4건, 문화방송 5건, 에스비에스 4건이나 됐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추정보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곽노현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와 그 측근의 주장을 근거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민언련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방송사는 한국방송"이라고 강조했다. '돈세탁' '깨끗하지 않은 돈' '돈을 주고 공직을 샀다'는 등 검찰 쪽의 일방적 주장을 적극 보도하며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일화 대가라는 검찰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이런 모니터결과를 발표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두둔 효과를 우려한듯 "곽 교육감이 2억원을 박 교수에게 건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곽 교육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검찰 수사에도 떳떳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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