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봉주 '유죄 확정'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유죄를 22일 선고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2008년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무려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정 공방도 막을 내리게 됐고, 정 전 의원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는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명목으로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도 "정 전 의원이 추측을 근거로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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