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 근본 대책은] "기업별 적정 감사시간 정하고 시간당 보수제로 바꿔야"
biz.chosun.com | Nov 30th -0001
회계감사 12~2월에 몰려… 회계연도 고르게 분산을
제대로 감사받고 있는 지주주들도 관심가져야
▲ 최종학 서울대 교수(경영학) 부실 회계감사 문제가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계사가 기업을 감사하는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니 제대로 감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 감사 시간이 짧은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계사만 압박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감사 시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회계감사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이다. 회계법인들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려고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일감 수임(受任) 경쟁을 벌인다. 아무래도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회계법인이 일감을 따내기 마련이다.
회계법인들은 보유한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일감을 따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제시하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감사의 가치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싼값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감사 수임료는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도 비정상적으로 낮다. 2008년 기준으로 자산 1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평균적인 감사 수임료는 해당 기업이 홍콩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내야 할 돈의 33% 정도, 싱가포르의 52% 정도에 불과하다. 감사 수임료가 낮기 때문에 감사를 위해 투입되는 감사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적정 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만들고, 감사계약을 시간당 보수제로 바꿔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기업별로 적정한 감사 시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시간보다 실제 감사에 투입한 시간이 적은 회계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리(監理·감독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회계법인이 적정 감사 시간과 실제 감사 투입 시간을 감사 보고서에 반드시 나타내도록 해 주주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의 회계연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회계감사 일감이 12월부터 2월 초에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엔 제대로 감사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 반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일감이 확 줄어든다.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이 거의 절반 정도인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들의 회계연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감사 업무가 연중으로 분산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감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셋째, 회계법인이 개별 기업과 맺는 감사 계약을 현재와 같은 총액제가 아닌 시간당 보수제로 바꿔야 한다. 총액제라면 회계사가 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수임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감사 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간당 감사보수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 '20% 정도 표본 추출을 해서 감사를 할 경우 50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추출된 표본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 투입 시간을 늘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해 분석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게 해야 한다.
부실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더 근본적 이유는 주주들의 무관심이다. 주주들이 스스로 회사가 충분한 감사보수를 지급하면서 적정한 감사를 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감사 관련 제도들이 고쳐지고 주주들의 인식이 전환되면 한국 기업들이 증시에서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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