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사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섣부른 축소 안 된다

정부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이런 방침을 보고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70% 수준인 수령 대상자가 2030년엔 51% 정도로 줄 것으로 예측돼, 노인층의 대량 빈곤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 등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는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로 산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1인 가구가 9만1200원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론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 평균소득액의 10%로 높일 예정이라지만, 더 일찍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줄인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지원액을 늘릴지 여부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당시 60%(중간소득자 기준)였던 소득대체율이 해마다 낮아져 2028년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노후빈곤 예방 기능에 상당한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한국 사회의 오늘을 일궈낸 60~70대들이 빈곤에 신음하지 않도록 2007년 도입됐다. '세대간 부의 재분배'라는 철학이 상당히 배어 있는 제도다. 이들은 죽어라 일했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자식들의 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3.3%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5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였던 노인 인구는 2030년엔 1181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노인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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