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곽노현 1심 벌금 3천만원 선고, 교육감 업무 복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업무에는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즉시 구속이 풀려나 업무를 볼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로 서울시 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교육감 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해 향방이 불투명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교육정책 공조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4개월만이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