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한진중 정리해고 문제는 그의 개인적 선의나 노사 자율에 맡겨놓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연히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청문회 성사로 할 일을 다했다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리해고의 남발과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고의 요건도 한층 엄격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미증유의 국난 앞에서 모든 이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점차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라는 것도 재벌총수나 최고경영자들의 자의적 판단 또는 전횡을 은폐하는 구실로 기능하기 일쑤였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어야 할 정치권이나 사법부도 마치 정리해고가 기업의 당연한 권리행사라도 되는 것인 양 방조·묵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리해고가 ‘정리’돼야 할 또 하나의 사유는 고용증대가 지금 이 순간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국가 공동체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그토록 ‘재벌 프렌들리’ 했던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탐욕경영’을 질타하고 ‘공생’을 주창하고 있지 않은가. ‘희망버스’를 탄생시키고 이번 청문회를 이끌어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정리해고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크레인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는 그를 편히 쉬게 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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